상해/특종/화재보험 사고접수방법
1) 접수방법
우편등기접수ㆍ해당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 후 고지주소로 사고접수
2) 청구서류
(1) 교통사고시
보험금 청구서(당사 양식),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보상처리확인서(보험사 발급), 진단서(발병일 기재), 입퇴원확인서(입원시)
(2) 산재사고시
보험금 청구서(당사 양식), 산재신청서, 산재 보상 결정공문(근로복지공단 발급), 진단서(발병일 기재), 입퇴원확인서(입원시)
(3) 일반사고시
보험금 청구서(당사 양식), 진단서(발병일 기재), 입퇴원확인서(입원시), 치료비영수증
(4) 질병
보험금 청구서(당사 양식), 진단서(발병일 기재), 입퇴원확인서(입원시), 건강보험증 사본
3) 담보별 청구서류
(1)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
(2) 후유장해
장해진단서(AMA방식,관절운동각도 기재), X-ray 필름, MRI검사지, 기타 소견서 등
(3) 암
암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외래챠트
4) 화재 및 특종보험 보상절차
사고발생 ▶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손해확대를 방지하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사고접수 ▶ 보험계약사항(증권번호등) 및 사고사항을 사고보고서에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계약사항확인 ▶ 현장조사전 보험가입여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고조사 ▶ 사고장소, 사고의 규모, 사고의 형태, 사고의 원인 등에 따라 전문 손해사정법인에 사고 조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담당자가 직접 사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완료후 처리과정과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손해사정 ▶ 보험가액 및 손해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전문손해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사정보고서가 작성됩니다.
보험금지급 ▶ 사고조사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조사가 길어져 보험금 결정이 늦춰질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상해 및 건강보험 보상절차
사고접수 ▶ 보험계약사항(증권번호등), 사고사항 및 질병사항을 사고보고서에작성하여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원본을 저희 회사에 제출합니다.
계약사항확인 ▶ 증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로 보험가입여부 확인합니다.
손해사정 ▶ 접수된 서류에 의하여 상해사고시 보험기간내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여부 확인 질병시 진단명 확인 및 보험기간내의 발병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금지급 ▶ 손해사정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제출서류미비 등 사고조사가 필요시 길어져 보험금 결정이 늦춰지는 경우에는 지연될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방법 ▶ 은행 원화계좌로 입금시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