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개요
2019년6월13일부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및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개인정보보호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등의조치가의무화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는정보통신망법제32조및제32조의2에서규정하는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보장하여개정정보통신망법미준수에따른2천만원의과태료부과를방지하는동시에, 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시회사의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는종합적솔루션을제공하여드리는새로운보험상품입니다.
(단, 2019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함)
2. 의무가입대상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1천명 이상일 것
3. 주요가입대상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
●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
● 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그밖의전자적방식으로부호•문언•음향•영상을송신•수신)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
→업종에관계없이인터넷•모바일상에영리목적으로웹사이트•앱•블로그등을운영하며이용자(고객)정보를보유한사업자등이해당됨
2) 정보동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받는자가 자기 책임하에서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4. 보상하는 손해
1) 기본담보 :대한민국 내에서피보험자의업무수행과정이나그러한목적으로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우연한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으로인해발생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및방어비용(소송비용및변호사비용)
2) 확장담보(선택) :
●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
개인정보의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또는훼손의발견초기에해당위기의영향을관리및최소화하고회사의명성및브랜드가치하락, 주가하락및집단소송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는컨설팅비용
● 위기관리실행비용특별약관
개인정보의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또는훼손의발견시해당위기관리를목적으로하는아래비용
변호사상담비용/ 위기(사고)의원인조사비용/전화회선의증설, 통화료또는콜센터위탁비용
사과문작성및송부비용/ 사죄회견및사죄광고비용/ 위로금∙위문품비용
● 신용정보 유출등의 손해보장 특별약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등(이에한정되지않습니다) 기타일체의신용정보가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또는훼손됨으로인하여, 그러한정보가부정하게사용된것에의해피보험자이외의사람에게경제적손해
5. 주요 보상하지 않는손해
1)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에 한해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3)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4)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의 유출ㆍ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
6. 보험가입방법
견적안내 ▶ 청약서작성 ▶ 보험료 입금 ▶ 증권 발행 및 전송
(담당자와 상담 후 보험사의 설문서를 제공받으신 후 설문서를 작성(보험사별제공)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손익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시면견적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