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이란?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회사,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주의의무의 위반으로는 업무수행 중에 저지른 과실, 의무위반, 태만, 허위진술, 신의위반, 누락등의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1. 보험가입의 필요성
*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건수의 증가 및 이로인한 배상책임의 증가
- 주주 ▶ 인수합병행위/ 부실한 재무제표기재내용/주식공개관련분쟁/불공정거래행위
- 종업원 ▶ 부당해고, 고용계약내용위한, 차별대우
- 고객 ▶ 불성실 및 사기
- 경쟁자 ▶ 계약분쟁, 사업침해, 특허침해, 사기적 거래
* 외국투자가의 지분 확대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의 증가
* 소액주주들의 권리 찾기 운동의 확산 / 집단소송 및 단독 주주권의 도입 예정
* 사외이사제의 확산
2.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 이하「행위」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Ⅰ)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래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에 기재된 사유 또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행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Ⅱ)의 규정이 적용되고,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적용합니다.
①피보험자가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으로 인한 배상청구
②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③법령에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된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인식하면서(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행한 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④피보험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법령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하여 지급함으로 인한 배상청구
⑤피보험자가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사채등 매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청구
⑥아래에 기재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이익으로 인한 배상청구
1. 정치단체, 공무원 또는 거래선의 임원, 종업원 등(그들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가족 및 그들과 관계있는 단체 등을 포함합니다)
2. 이익제공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위 1호 이외의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Ⅱ)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래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제1항에서 제8항에 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유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Ⅲ)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①초년도(첫째년도)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②초년도(첫째년도)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법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 및 이 소송에서 주장된 사실과 같거나 관련되는 사실로 인한 배상청구
③이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④이 계약의 보험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중에서 주장되었던 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⑤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 비용
⑥원자핵 물질(원자핵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원자핵 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⑦아래에 대한 배상청구
1. 신체장해
2.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 합니다)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인격침해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보험증권에 기재된 자회사(이하「자회사」라 합니다)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법인이 직접이거나 다른 자회사를 통한 간접이거나를 불문하고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총수의 50%가 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기에 행해진 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⑨다른 피보험자, 법인 또는 자회사(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자회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제9항에서와 같습니다.)가 제기하는 배상청구, 또는 다른 피보험자, 법인 또는 자회사가 관여하여 법인 또는 그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자가, 손해배상청구나 주주대표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⑩회사가 발행한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총수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이상을 소유하는 자(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지시를 하는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대주주」라고 합니다)로 부터 제기된 배상청구, 또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대주주가 관여하여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자가, 손해배상청구나 주주대표소송에 관계없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⑪법인 이외의 타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또는 그러한 타법인의 임원인 신분을 이유로 인한 배상청구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티끌, 먼지, 석면, 곰팡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보상하지 않는 손해Ⅲ) ①회사는 보험기간중에 아래에서 정하는 거래(이하「거래」라 합니다)가 행해진 경우 거래의 발효일 이후에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법인이 제 3자와 합병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자산 모두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3자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거래가 행해진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절차
* 설문서작성(당사양식) 및 기타서류제출(계약자) ▶ 보험료 산출 및 견적제공 ▶ 청약서작성 및 보험료 납부(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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