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2020 1 7일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야하는 15층 이하임대 공동주택 및 연립, 다세대주택은 재난배상책임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1. 가입대상

1층일반, 휴게음식점 (100제곱미터이상),  숙박업소, 15층이하아파트 등 공중주택(의무관리대상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2. 보상범위

신체피해 : 피해자수에 관계없이 1인당 15천만원까지 재산피해 : 10억원까지보상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방화 등로 인한손해까지 최대한구제 자연재해(지진등)으로 인한피해는 보상이 안됨

 

3. 가입기한

신규시설 ==> 인허가후 30일이내 또는 사용개 시전까지

2020년  1 7일확대 공동주택 ==> 보험가입 유예특례기간 (20 7 6일까지)

 

4.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

 

5. 영업배상책임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비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한 제3자피해를 보험가입 금액한도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배상책임 이인정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가입문의

** 전화상담 : 02-6080-0513   

** 온라인보험신청 및 견적의뢰 ==>  재난배상책임보험 누르시고  ==> 내용 및 특이사항에 문의사항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