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요
배상책임보험은 기업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제품판매후 흔히 발생하는 제품클레임과 생산물배상책임의 차이는 제품클레임의 경우 제품의 품질이 불량인 경우 제조자가 제품자체에 대한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을 실시하는 제조자의 기본적인 의무(법률상 하자담보책임)임에 반해, 생산물 배상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행한 인적, 물적 손해에서부터 정신적인것에 이르기까지 제품 공급자가 모두책임져야 하는 한차원높은 배상책임입니다.

상품의 특징
완성품 제조자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자, OEM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모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각종 제품)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험약관
생산물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이는 사고의 담보기준에 따라 각각 손해사고기준(Occurrenc Basis)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나뉘어집니다.
1. 약관의 종류
1) 국문약관 -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생산물)에 대하여 적용
2) 영문약관 - 해외수출품 또는 외국법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주로 적용
(1) 구성
ㄱ)보통약관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Ⅰ,Ⅱ)
→ 담보범위, 피보험자, 보상한도액 등에 관한 내용과 일반조건 및 용어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약관(중요내용)
ㄴ) Additional Insured(concessionaires) Clause :명의사용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할대 사용
ㄷ) Additional Insured(Vendors)Clasue: 판매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할 때 사용
ㄹ) Premium adjustment Clause :보험가입시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정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확정매출액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정한후 예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데 사용
ㅁ) Premium/Claim Payment Clause: 외화표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와 보험금 지급시의 환율적용기준을 대 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하는 내용
ㅂ)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suse: 벌금, 과태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로 인한 손해에 의한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임
ㅅ)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기초공제 특별약관)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한다는 내용

보상하는 손해 
<손해사고기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배상청구기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손해
<손해사고기준 & 배상청구기군>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행정규칙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15. 아래로 인한 배상청구 
가.「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나.「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다. “손상재물”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1) “피보험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 ,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 보험가입생산물(제품)의 매출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참고)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생산물의 종류, 판매지역, 담보기준(손해사고 또는 배상청구),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과거 사고사항, 보험가입경력, 매출액 등에 따라 각기 달리 결정되며,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하여 사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기간중의 예상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최소예치보험료 (Minimum & Deposit Premium)을 납입
2. 보험계약의 종료후 
보험기간중의 실제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확정보험료가 기납입한 최소 예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단, 확정보험료가 최소 예치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환급되지 아니함)

보험가입시 검토사항
1. 가입대상 품목 결정
전 제품을 가입할 것인지, 일부 위험한 품목만을 산정하여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상 전제품을 포괄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료나, 위험관리업무,대외적이미지 측면)
2. 보험조건 결정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장소, 지역과 사고발생 빈도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한도를 결정합니다.
(사고당 및 총보상한도)
3. 공제금액
사고발생 빈도와 크기, 보험료수준 그리고보험가입자의 재정능력등을 고려하여 사고 당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험견적시 필요한 자료
1) 제품취급설명서, 카달로그
2) 설명서작성(본사양식)
→ 생산물에 관한사항, 판매관련사항, 사고관련사항, 기타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