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보험으로 기업의 창고, 공장까지 다양한 대상을 그 목적물로 하는 보험입니다. 

1. 화재보험의 정의 
화재보험이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재관련위험, 전기적위험, 도난위험, 신체손해위험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징
1)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2)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3. 주요보험가입대상
1) 건물(사무실, 공장) 및 구축물
2) 기계, 전자기기
3) 시설, 집기, 비품
4) 동산(원자재, 제품등)

4. 보상하는 손해 : 
①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화재보험의 종류
1) 일반화재
(1)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또는 이들에 수용되는 설치기계 및 야적동산
(2)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2) 공장화재
(1) 아래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의 구내에 있는 건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2) 제조 및 가공작업
(3) 기계, 기구류의 수리 또는 개조작업
(4) 광석, 광유 및 천연가스 채취작업
(5) 석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 혼합조성 및 압송작업
(6)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에서의 발전, 변전 또는 개폐작업
(7) 기타
- 동물의 도축 및 해체작업
- 가스충전작업
- 세탁작업
- 폐기물처리(폐수처리 포함)
- 곡물정선(콩 포함) 및 종자를 선별하는 작업


7. 화재보험의 물건별 목적물
 

종 류

업 종

보험목적물

특기사항

일반

화재

대형판매시설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 상품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 할인점 등

소형 점포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 상품 

의류, 문방구, 슈퍼마켓(소형), 약국, 식료품점 

음 식 점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 동산(음식물, 의료 등)

대중음식점, 카페, 스낵코너, 과자점, 휴게소 등

병 원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의료기기, 의약품

종합병원, 병원 

학 교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 

대학교, 전문대학, 초.중.고등학교 

숙박 업소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사 무 실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 

 

공공 시설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 

복지관, 도서실, 도서관, 예식장, 회관 등 

공장
화재

공 장

건물, 내부시설, 집기비품, 기계,

공기구, 금형, 구축물, 동산 

 


 

8. 특약사항 : 화재 이외의 특약으로 아래의 사항도 보상됩니다. 

1) 도난위험담보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
2) 전기위험담보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3) 풍수재 위험담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구내폭발 손해담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5)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 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합니다.

※※ 꼭 알아두실 사항 상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