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상품의 특징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가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사망, 후유장해등)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①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①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동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2. 선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선원법 제94조 내지 제101조에 정한 재해 보상금액
3. 위 1.의 사업장 내, 2.의 선박내에서의 간이치료비용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합니다.
②위 제1항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③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요양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의 이송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송환비용 또는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의 이송비용은 적절한 운송용구에 의한 편도에 한하여 실비로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위의 손해액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위 제1항의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①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합니다)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에 대한 보험증권 기재의 약정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아래의 초과금액을 말합니다.
1.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의 일시금에 대한 초과금액
2.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의 일시금에 대한 초과금액
3. 위 1, 2의 경우 연금으로 보상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위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② 위의 초과금액은 산재보험에 의하여 그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3.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7.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위 이외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각의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견적요청시 필요사항
1) 건별 계약시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원청 및 하청)/노무비내역서/희망보상한도
2) 포괄 계약시 
공사원가명세서(건설업체)/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체)/손익계산서(사무직포함시)/사업자등록증/희망보상한도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상품의 특징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보상의 내용은 국내근재보험과 유사하나 적용 사업장이 해외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2) 재해보상책임담보 특약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약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위어집니다.
3)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되어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담보 수준과 동일하게 담보합니다.
4)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5) 해외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재해보상(WC)과 사용자배상책임 (EL)을 함께 가입합니다. 

주요가입대상 
산재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해외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재해에 대비하여 가입한다.
( 예 : 해외건설사업장 또는 해외지사사업장등 )  

피보험자 
근로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가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기간 
1) 해외파견(공사)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함
2) 담보 기간은 보험개시일 24시부터 만기일 24시까지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쿠웨이트 근로자용 
1)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①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동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2. 선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선원법 제94조 내지 제101조에 정한 재해 보상금액 
3. 위 1.의 사업장 내, 2.의 선박내에서의 간이치료비용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합니다. 
②위 제1항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③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요양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의 이송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송환비용 또는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의 이송비용은 적절한 운송용구에 의한 편도에 한하여 실비로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상의 재해보상 및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국내치료비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선원 및 해외 근로자용)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위 제1항의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1)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①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동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2. 선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 선원법 제94조 내지 제101조에 정한 재해 보상금액
3. 위 1.의 사업장 내, 2.의 선박내에서의 간이치료비용 및 그 기간의 휴업급여는 제외합니다.
②위 제1항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③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지역에서 요양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의 이송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송환비용 또는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의 이송비용은 적절한 운송용구에 의한 편도에 한하여 실비로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호송인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지치료비 및 현지휴업보상금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장법 중 직업재해보상부분의 제 규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국을 통하여 부담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현지 치료비 및 동 기간의 현지 휴업보상금을 제외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선원 및 해외 근로자용)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위 제1항의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3.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7.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위 이외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각의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견적요청시 필요사항 
년간 또는 희망하는 기간만큼 보험가입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해외사업장 관련서류 사본 (사업내용 나온 계약서 및 공사관련서류)
3) 근로자 명세서 (서명, 직책, 연간 또는 월 임금총액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