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상품 안내 >

적하보험은 국가간 상품의 수출입을 위한 해상, 항공 또는 육상운송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에 의해 화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제성이 강한 보험 상품입니다 


적하보험의 주요 고객 -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시공사 - 종합상사 - 중소형 수출입업체 - 다국적기업 - Forwarding Company


- 주요 인수 심의 사항 - 

무역조건, 포장상태 , 선적당 평균/최대 가액 , 상품의 종류 , 운송 선박 및 방법 , 보관위험 담보여부 , 안전장치 , 계약자별 손해경력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과 인보이스 혹은 L/C 등이 필요합니다 - HS코드 필요


- 적하보험의 정의 -

적하보험은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MIA) 제1조 에서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상법 제 693조에서는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의하면, 적하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실손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으로서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보험목적물에 대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나 피보험자사이의 계약이며 위험의 인수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자 에게 보험료(Premium)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적하보험의 보장내용

면책약관에서 제외된 위험을 제외하고 정리하면 보험증권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A.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가) 침몰(Sinking) 나) 좌초(Stranding) 다) 충돌(Collision) 라) 황천우(Heavy Weather) 

B.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s) 가) 화재(Fire) 나) 투하(Jettison) 다) 선원의 악행(Barratry) 라) 해적, 표도, 강도(Pirates, rovers, thieves) 

C. 전쟁위험(War risks) 가) 군함(Men-of-War) 나) 외적(Enemies) 다) 습격과 포획(surprisals and capture) 

D. 기타 일체의 위험(All other perils) 


* 아래 꼭 알아두실 사항 상세히 보기를 클릭해서 추가 내용 확인하세요 

* 적하보험의 보장내용은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시 적용 약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