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외국인 보험 (보통상해보험 외국인플랜)
국내체류 외국인(주재원, 연구원, 학원강사, 유학생 등)들이 내국인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내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한 비용을 보장 받으실수 있는 보험입니다. 
온라인보험신청으로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신후 필요사항을 알려주시면 실시간으로 견적 보내드립니다.
★ 필요사항 : 외국인 인적사항, 체류기간, 직업등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담보내용>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기간중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약관[별표1])에서정한장해상태가되었을때보상

상해입원 의료비 (선택형Ⅱ)
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국내의료기관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입원의료비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비급여의 80% 해당액의합계액 
- 실제사용병실과기준병실과의차액은 50% 보상(1일평균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법미적용시실제부담액의 40% 보상 

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
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국내의료기관)에통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보상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합계액에서공제금액(병원별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을차감하고가입금액한도로 1년간방문 180회한도로보상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상해처방조제의료비 (선택형Ⅱ)
피보험자가상해로인하여병원(국내의료기관)에통원하여처방조제를받은경우보상-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합계액에서공제금액(8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을차감하고가입금액을한도로 1년간처방전 180건한도로보상)

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
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국내의료기관)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비급여의 80% 해당액의합계액 
- 입원시실제사용병실과기준병실과의병실료차액중50%를공제한후의금액보상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을적용받지못하는경우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의 40% 해당액보상 

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Ⅱ)
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국내의료기관)에통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보상-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합계액에서공제금액(병원별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 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을차감하고가입금액한도로 1년간방문 180회한도로보상)- 공제금액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질병처방조제의료비(선택형Ⅱ)
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병원(국내의료기관)에통원하여처방조제를받은경우보상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또는의료급여법에서정한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합계액에서공제금액(8천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급여10% 해당액과비급여 20% 해당액의합산액중큰금액)을차감하고가입금액을한도로 1년간처방전 180건한도로보상)

질병사망및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피보험자가질병으로인하여보험기간중에사망하거나또는신체의일부를잃었거나그기능영구히상실되어장해분류표에서정한지급률이 80%이상에해당하는후유장해가남았을경우이특별약관의사망보험가입금액전액을질병사망보험금으로수익자에게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