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특징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가 업무상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일련의 기업활동에서 기인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업주로서 져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여 드리는 특종보험의 한 영역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상기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관련업종>
1) 상점 :백화점, 창고형할인매장, 도소매상, 시장,
2) 음식점 : 일반음식점, 다실, 제과점, 전문주점
3) 의료시설 :병원급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침술원, 동물병원, 약국, 한의원
4) 사무용빌딩, 오피스텔
5) 목욕탕 : 대중탕,온천탕, 사우나탕,찜질방등
6) 숙박시설 : 여관, 호텔, 콘도, 기숙사, 하숙집, 사제관, 수녀원, 고시원, 캐라반, 캠핑장
7) 예식장
8) 운전학원 : 일반학원, 전문학원
9) 극장, 영화관
10) 일반공원 : 유료공원, 무료공원, 국립공원, 휴양림
11) 도서관
12) 전시시설 : 박물관, 유료전시장, 무료전시장, 식물원, 수목원, 동물원, 수족관 아쿠라리움
13)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사찰등, 템플스테이
14) 오락시설 :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컴퓨터게임장,4D체험관, 물놀이장, 워터파크,어드벤처탐험시설등
15) 이용원, 미장원
16) 사진관
17) 세탁소
18) 모델하우스
19)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자동보도,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20)공공시설 : 대교교량,교통안전시설물,통신기지국,소방서,발전소
21) 대여업 : 자전거, 트라이크, 어린이자동차, 스쿠터, 이륜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 4륜오토바이
22) 장례식장, 납골당
23) 서바이벌게임장
24) 세차장, 손세차장, 셀프세차장
25) 낚시터
26) 주유소
27) 아파트
28)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모자원,장애인재활원,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29) 산후조리원
30) 제조시설 :가구,가발,가장,고무재생업,공구제조업,금속제련업,의류제조등 각종 제조시설
2. 도급업자특별약관 (공사및 시설관리)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관련업종>
댐,방파제,관개공사, 지하공사 및 골착공사, 도로건설 도로등의 포장궤도건설공사, 철도건설공사, 빌딩건설공사
교량건설공사, 건축물설비공사, 이동해체공사, 플랜트 기계장치등의 조립 또는 부탁공사, 승강기등의 공사
가스설비공사, 광고판설치공사, 상하수도공사, 파이프라인공사,원예 및 조경작업, 배달업, 목공, 탱크건설,활주로공사, 비행기수리, 청소작업, 살충작업등 기타
3. 학교경영자특별약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손해에대해 보상합니다.
<관련업종>
유치원, 기타 유아교육기관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4. 차량정비업자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 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
(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5. 주차장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건물내에실내및 실외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카리트프 등
6.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이하 중기라 합니다. 단, 6종 중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그 중기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종건설기계: 기중기(크레인)류
2종건설기계: 굴삭기, 항타기, 천공기등 주로 굴차또는 말뚝을 박고 빼는 장비류
3종건설기계: 불도저,로우더,지게차(전동지게차포함), 그레이더, 스크래퍼, 아스파트살포기, 로울러등의 장기
6종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타이어식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등
7. 경비업자특별약관
피보험자가 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로 구분, 공동주택경비와 귀중품담보는 추가특약 필요)
경비업무라 함은 경비장소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작업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④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⑤ 불안전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⑥ 불안전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의 긴급연락선에의 긴급연락
8.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관련업종>
체육시설업은 ①등록 시설업 : 골프•스키•자동차 경주장업과
②신고시설업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 체육시설,수영장,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등으로 나누고 체육 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체육 시설관련 법령에서는 소규모체육시설업자로 규정되는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등을
제외한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체육시설업 신고자)은 의무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상한도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무한)
비의무가입대상도 체육시설에서의 빈번한 사고에 대한 대비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타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료 견적 요청시필요서류 및 방법>
1) 도급업자일 경우 - 도급계약서(도급명 및 도급액 기재), 사업자등록증, 원하시는 보상한도(대인/대물)
2) 기타 시설관리자 일경우 - 시설의 연면적 및 관리인원, 사업자등록증, 원하시신 보상한도 (대인/대물)
3) 온라인 보험신청이나 대표번호로 전화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