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상품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리스크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2. 중대재처벌법
사업또는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발생하게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상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중
①사망자1명이상또는 ②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2명이상또는
③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직업성질병자1년내3명이상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재해중
①사망자1명이상또는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또는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내용
형사책임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사망) 1년이상징역또는10억원이하벌금(임의적병과가능) / (부상∙질병) 7년이하징역또는1억원이하벌금
※중대산업재해5년내재발시,이전형의½ 까지가중처벌
<법인또는기관>
법인또는기관의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중대재해발생
(사망) 50억원이하벌금 (부상∙질병) 10억원이하벌금
징벌적 배상책임
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 고의또는중대한과실+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중대재해발생
사업주또는법인, 기관이피해자에대하여손해액의5배범위내배상책임
3. 보장내용
① 보통약관 법률상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담보 (민사상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포함)
단,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
② 특별약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업무상 형사사건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 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보상
단,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불기소결정의 주문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즉, 무죄)에 한정
위기관리비용
중대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 보상 (컨설팅, 사과문 작성, 기자회견
개최 등)
3. 보험신청방법
* 전화문의나 온라인보험신청(영업배상책임보험선택)
* 설문서작성(보험사양식) 및 기타서류제출(계약자) ▶ 보험료 산출 및 견적제공 ▶ 청약서작성 및 보험료 납부(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