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안내(지게차등 건설기계업자특약)
<가입대상>
1종건설기계: 기중기(크레인)류
2종건설기계: 굴삭기, 항타기, 천공기등 주로 굴차또는 말뚝을 박고 빼는 장비류
3종건설기계: 불도저,로우더,지게차(전동지게차포함), 그레이더, 스크래퍼, 아스파트살포기, 로울러등의 장기
6종건설기계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설명>
1. 대인대물배상 담보(기본담보)
건설기계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2. 물적손해담보 (선택담보)
건설기계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제3자의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
(계약자 본인소유의 물품이 아니고 수탁받은 물품을 운반중에 떨어트리거나 해서 파손시킨경우에 보상됨)
※ 상기의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보험사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