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및 가입의무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20-05-31 16:34:42    조회 : 1,331회   

2020년 1월 7일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15층 이하 임대공동주택 및 연립, 다세대주택은

재난배상책임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1. 가입대상

1층 일반, 휴게음식점(1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중주택(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2. 보상범위

신체피해: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방화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

자연재해(지진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안됨


3. 가입기한

신규 시설 ==> 인허가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2020년. 1월 7일 확대 공동주택 ==> 보험 가입 유예 특례기간 (20년 7월 6일까지)


4.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입문의

** 전화상담 : 02-6080-0513   

** 온라인보험신청및 견적의뢰 ==> 영업배상책임보험 누르시고 ==> 내용및 특이사항에 문의 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