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배상책임한도액'설정.. 의무제 실효성 고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16-03-23 14:09:30    조회 : 1,071회   
문체부, '체시법 시행규정 ' 제정 공포... 인명사고시 '1억원', 부상시 '상하등급별'보장
앞으로 규정 체육시설 이용 중 사망사고시 1인당 최고 1억원의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22일,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재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간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보 가입의무를 부여했으나, 보장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이상을 보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명사고에 대해서 1인당 1억원 한도이상, 부상시 상해등급별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규정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의무가입제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됐다"고 전했다.